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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i-Pin) 서비스

아이핀(i-PIN)은 정부가 주관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개인정보 강화, 고객 신뢰도 상승,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및 관리비용 완화

서비스 문의하기 계약서 다운로드

특징 및 장점

  • 최초 가입후에는 휴대폰 없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연령확인이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연령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과 성별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선불, 부가세 별도, 원)

상품종류 월정액 연선납 보증금 기본제공(건) 초과시건당
초소형 10,000 100,000 30,000 200 40
소형(추천) 30,000 300,000 90,000 3.000 20
중/소형 50,000 500,000 150,000 5,000 20
중형 100,000 1,000,000 300,000 15,000 20
대형 200,000 2,000,000 600,000 50,000 20

서비스 선지원

  • 계약서 다운로드 후 2부를 작성하신 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08-6060)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지원해드립니다.
  • (계약서 (인) 부분에 날인(도장) 필수)
  • FAX : 02 -708 – 6060
  • E-MAIL : gilzcastle@koreacb.com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내신 후 정유진대리 02-708-6238로 전화확인)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우편발송주소 : (110-737)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B/D 10층 전략사업2실 식별서비스팀
  • 제출서류 : 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원본
  • 계약문의 : 정유진 대리 TEL.02-708-6238 FAX 02-708-6060
  • 홈페이지 : http://ok-name.co.kr

연동 방법

  • 관리자 화면으로 접속 후 아이핀 본인확인 설정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아이핀으로 선택합니다.
  • OKname에서 발급해 드린 회원사ID를 KCB 회원사ID에 입력합니다.
    입력경로 관리자 > 환경설정 > 본인인증/I-PIN 설정 > KCB 회원사ID

관련법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 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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