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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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통신판매업신고가 무엇인가요?

    A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은 PG 가입 시 발급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로 쇼핑몰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 및 민원24(아래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2. Q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400000012

     

    ※ 신고면제대상 ※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

     

    - 시행일 : 2008년 2월29일부터

  3. Q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솔루션구매가 가능한가요? 

    A

    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시며, 무료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신다면 별도 사업자가 없으셔도 됩니다.

     

    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의 신고

    - 개인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 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업종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의 신고

    -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가시면, 통신판매 신고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시에 사업자의 대표자 인감 혹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신고가 끝이 나면 PG사와 계약

    - PG사와 계약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PG사와의 계약 및 진행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bluevation.com/bbs/paygate.php

  4. Q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다수 사이트 운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에 동일한 사업자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단 PG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이트별로 다른 머천트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제연동 작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bluevation.com/bbs/paygate.php

     

    SMS서비스의 경우는 한개의 아이디로 다수 사이트를 동시 이용을 하시거나 사이트별로 다른 SMS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5. Q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꼭 해야하나요? 

    A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면제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 

    시행일 : 2008년 2월29일부터

  6. Q

    솔루션 별 사업자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 경우)

    신고는 서울의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의 경우 구청 경제과나, 도/군청의 경제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해당사업을 개시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공동사업시 증명서류 첨부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안정법에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에 의해 직업을 알선하는 직업정보를 제공할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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